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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2024-1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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