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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2024-1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미납요금을 고의로 발생시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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