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 또한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를 확보하고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