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폭력을 휘두른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원만한 합의로 공소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몹시 어려웠지만,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등의 노력으로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