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태로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