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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2024-1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부른 뒤,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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