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