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