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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2024-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넘어지게 하여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진단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 중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대응 미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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