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유인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업소에서 숙식하는 방값, TC 등 각종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을 일수로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보증금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 또는 일일 지출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계속 부담시키는 등 성매매 여성이 이를 갚기 위해서는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은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