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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2024-11-07
사건개요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업소에서 숙식하는 방값, TC 등 각종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을 일수로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보증금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 또는 일일 지출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계속 부담시키는 등 성매매 여성이 이를 갚기 위해서는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은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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