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여러 요건들을 검토하여 공소 자체가 적법한지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에 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