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기각 및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