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사실혼이고, 혼인기간이 짧았다는 점, 자녀가 없고, 원고가 맞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고, 변경하여 1억 원을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결혼 당시 혼수, 예식 준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아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사실이 아니고,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도 원고가 결혼에 투입한 비용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피고 소유지분(약 1,5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