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이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사실혼이고, 혼인기간이 짧았다는 점, 자녀가 없고, 원고가 맞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고, 변경하여 1억 원을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결혼 당시 혼수, 예식 준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아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사실이 아니고,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도 원고가 결혼에 투입한 비용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피고 소유지분(약 1,5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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