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남편과 2014. 교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19.경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0.경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만나자는 말을 믿고 원고의 남편과 2020. 6.경부터 2022. 10.경까지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사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이혼소송은 2017.경 기각되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법률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2020. 6.경부터 원고의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을 이유로 다시 한번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의뢰인은 원고 남편의 거짓에 속았던 것으로 원고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에 거짓에 속아 원고의 남편이 이혼한 상황인 줄 알 고 교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의 이혼이 2017.경 이혼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그 이후인 2019.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최초 교제한 2014.경에도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곧 이혼소송이 확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사실이 있기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이혼을 하였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만을 다투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주장과 별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원고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의 이혼소송이 기각 확정된 2017. 이후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