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시작할 무렵, 상대방에게 막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파트 CCTV, 자동차 출차 기록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역으로 상대방 인스타그램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1)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2) 연인관계를 시작했을 무렵 상대방과 그 여성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