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는 식으로 이혼하기를 원하셨고, 양육비도 최저로 받고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별거 중이시니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 금융 재산을 추가로 1억 이상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 및 양육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 모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