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하였고, 함께 살았던 아파트 대금도 의뢰인이 더 많이 부담하였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50% 재산을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비록 3년 전이었지만 현금 거래를 많이 했던 의뢰인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계좌 5년 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혼 자금 및 신혼집 대금을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의 수입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