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상간녀)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금을 낮추거나, 합의가 되지 않고 피소 시 위자료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 수임 당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내용증명과 전화로 알리고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6차례의 합의 끝에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상대방에게 설득하여 결국 1,8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제소를 방어하고 위자료를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