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해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사건
상대방은 해당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출입구를 통해 건물전체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주장과 제출자료 사이의 괴리 및 해당 방해물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얻게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이의신청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어지지 않았고, 기존 통행금지등 가처분 결정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해당결정에 대하여도 상대방 항고하였으나 해당 항고신청 또한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