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부존재하고, 상대방이 하자감정을 통하여 하자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급계약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며, 콘크리트 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직불하지 않아 준공서류인 콘크리트 납품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임의로 토목설계변경을 하여 준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지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