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19-06-18
사건개요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B는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는 시설비를 차감하라거나, 그간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A와 끈질긴 협상을 시도하였고, A는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소를 취하에 주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5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