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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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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각 행위자들의 대응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피해자인 회사가 임무위배행위를 한 임·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시점에는 해당 임직원은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거나 징계해임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종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므로 행위자는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래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가운데서도 ‘재산상 손해’에 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피해자(회사) 측에서 형사고소나 변제 합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자체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이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규모는 행위자(가해자) 입장에서는 변제액의 기준이 된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각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경제적 이득액에 따른 가중구성요건을 둔 것),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이득액(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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