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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2024-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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