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