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및 동영상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