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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2024-1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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