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꺾는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의자에게 폭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