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형 생활을 오래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단 구속 상태의 해금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주선을 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고 보석 결정을 받아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