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이 만취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어떤 여성과 싸우게 되었으며 영문도 모른 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죄질이나 양형을 고려할 때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실체진실을 알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증거여부를 따져 보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cctv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검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