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속칭 ‘오피’영업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주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의뢰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또 다른 동종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정상 관계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위와 같이 좋지 않은 범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