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기가수 팬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가 방대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 등을 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통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한 결과,
이 사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