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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도촬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