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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고소인에게 "돈을 못 주겠다. 무서운 꼴 봐야 정신차리겠냐?"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