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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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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