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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