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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