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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