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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