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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