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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인터넷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5만원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김해시 OO교회 앞 주차장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약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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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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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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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