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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중감금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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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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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