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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아프리카 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의 개인방송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프리카TV, 유뷰트 등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으로 법리적인 다툼이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