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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쳐 고소인이 본 법인를 통해 공갈미수죄로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갈미수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