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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 20조 (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