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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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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