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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자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틀 통하여 알게된 OOO 등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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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방식, 횟수, 실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경우 상대방이 겪게 되는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