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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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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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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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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