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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