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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